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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포시장애인론볼연맹 정관 요약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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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(단체규약)


제4장 대의원총회


제14조(대의원)

➀ 군포시장애인론볼연맹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.

1. 클럽의 장

2. 협회장 및 론볼에 관한 기술 및 전문적인 인사가 추천한 자(대의원 20% 이내)

3. 군포시장애인론볼연맹 선수위원회 대표(대리참석 불가)

➂ 제2항에 의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군포시장애인론볼연맹 임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.


제15조(총회의 구성 및 기능)

➀ 총회는 제1조 제1항 각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.

➁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군포시장애인론볼연맹의 해산 및 정관(규약) 변경에 관한 사항

2. 군포시장애인론볼연맹 클럽 설치 및 제명

3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
4.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
제16조(정기총회와 임시총회)

➀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


제18조(의결정족수)

➀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제5장 임 원


제21조(임원)

➀ 군포시장애인론볼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

2. 부회장 약간인 포함한 이사 6인 이상 10인 이내

3. 감사 1인


제22조(임원의 임기)

➀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

제23조(회장의 선출)

➀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.


제24조(임원선임)

➀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 회장은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27인 이내의 이사 범위 내에서 1회(선임권한 위임의 경우 당해 집행부 제1차 이사회까지로 한다)에 한하여 추천권한을 행사한다.


➂ 실무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, 실무부회장의 수, 기능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정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규정, 제․개정, 사업계획, 예산․결산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실무부회장에게 위임 할 수 없다.

➃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 중에서 1인을 선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리인은 감사에 선임 될 수 없다.


제29조(임원의 직무)

➀ 회장은 군포시장애인론볼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➁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공석이 되었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없다.

➂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➃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
1. 군포시장애인론볼연맹의 재정상황을 감사하는 사항
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

3. 군포시장애인론볼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,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

4. 제1호 및 지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,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군포시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는 사항

5.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


제6장 이 사 회


제32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

➀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와 이사로 구성된다.

➁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
2.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
4.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

5. 실무 부회장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6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

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8.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
9. 기타 중요사항


제33조(의결정족수)

➀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

제34조(이사회의 소집)

➀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 

➁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부위 안건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회의 5일 전까지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)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 


제9장 사무국


제47조(사무국)

➀ 군포시장애인론볼연맹은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➁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➂ 사무국장은 경기단체 사무를 관장한다.

➃ 사무국장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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